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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안 표결로 판가름날 듯

  • 데일리팜
  • 1999-07-0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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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회의선 3개 분과위 구성하는선

의약계가 사활을 걸고 첨예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분업실행위원회가 2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그동안 의약계의 이해관계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여서 의약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행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9월정기국회이전 의약분업 시행방안과 관련한 약사법 의료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원외처방전발행방법 등 시행방안은 8월중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첫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정책분과, 의료보험분과, 의약품관리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선에서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도출될것으로 보여진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된 실행방안은 전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된다.

이중 최대 관심사안인 의약분업시행방안은 보건정책분과위원회가 맡게되는데 의약계가 법령정비사항을 싸고 첨예한 논쟁을 펼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보건정책분과위는 지난해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마련한 시행안과 지난 5월10일 시민단체가 건의한 합의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약분업실행위원회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달리 운영규정에 의결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각 분과위에서 마련된 실행방안이 전체위원회에 부의돼 이견이 팽팽이 맞설 경우 표결로 결정하게된다.

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서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못박아 놓았다.

따라서 의사 병원 약사 3단체는 소비자 및 언론단체,보건관련 대표를 대상으로 사활건 표밭다지기 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 확실하다.

25명위원중 의사, 병원단체, 언론대표를제외한 10명이 지난 5월 시민단체 합의안에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표대결이 펼쳐질 경우 현재로선 시민대책위원회안대로 결정될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종합병원급의 외래조제실폐쇄와 주사제포함여부는 다소 유연성을 보여 1~2년간 유예될 수 있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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