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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한약재 식품규정 강력 추진

  • 데일리팜
  • 1999-07-06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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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 한약도매업 폐지안 마련

한약도매상의 [업허가]를 폐지하여 한약재가 한의원·약국·한방병원등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농산물 또는 식품으로 규정하려는 정책이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규제개혁위는 이같이 한약도매업 허가를 폐지하는 안을 마련, 최종 막마지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도매업 허가가 폐지되면 기존의 한약도매상이 유통과정에서 취급하는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정의되지 않고 단순이 농산물이나 축산물로 정의되게 된다.

이 경우 한약도매상들은 농산물 중개상 내지는 수집상으로 위상은 크게 격하되지만 약사나 한약사등의 의무 고용규정이 없어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한약도매상들은 기존의 농산물 중개상이나 농민등과 차별화 없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규제개혁위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미 마련한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개혁위원회의 한약도매업 허가 폐지 방안은 [한약도매상의 약사법에 의한 한약판매업 제외] 부분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 안에서 "조제나 혼합을 하지 않는 약용작물(한약재)은 의약품이나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의약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한약재를 취급하는 수많은 수집상이 취급하는 한약재는 농산물로 취급하고 도매상이 취급하는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규제개혁위는 "약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57조상의 한약판매업자에서 한약도매상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제도와 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마련한 부분이 강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한약도매업 허가가 폐지되면 당분간은 한약유통에 일대 회오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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