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안 수용거부 선언 파란예고
- 이정석
- 2000-02-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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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보)대체·임의조제 원천봉쇄, 수가개혁등 선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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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오늘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양단체는 또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의약품 오남용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료계는 또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시 책임소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모의테스트와 관련,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의료계는 ▲수가체계와 의료보험제도의 전면 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의료보험재정 50% 지원 이행 ▲명목뿐인 계약제로 포장된 복지부의 시행령안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심사 및 실사장악 기도 원천 차단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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