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11 02:58:48 기준
  • 약사회
  • 신약
  • 매출
  • 한약사회
  • 식품
  • 허가
  • 규제
  • 6월
  • 수가
  • 12월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집회참여 의원 200곳 행정처분 불가피

  • 안상순
  • 2000-02-21 20:0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차정밀조사 거쳐 영업정지내릴 방침

2.17 의료계 결의대회 당일 당직근무를 위반한 의원이 2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무더기 영업정지처분이 불가피해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를 통해 벌인 1차조사 결과 결의대회가 열린 17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800여 의원급 의료기관중 5.3% 인 200여곳이 당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벌인뒤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사대회 지도부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사한후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