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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광고위반싸고 관련업체 갈등 

  • 민경두
  • 2000-02-2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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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무약, 광동제약 "타제품 비방했다" 강력 반발

우황청심원의 대중광고 문구와 관련,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1일 광동제약측에 우황청심원 광고내용중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이나 광고업무중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긴급 통지했다.

의약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광동제약측이 이날 4대 일간지에 일제히 문제의 광고를 게재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긴급히 행정처분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내달 10일까지 20일간 광동제약측에 청문기회를 준 뒤 제조업무 정지나 광고업무 정지중의 한가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광동제약의 광고가 식약청의 행정처분 안내통지를 받고도 이튿날인 오늘(22일) 2개 조간신문에 그대로 게재된데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광고중 문제가 된 부분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포함된 품목의 경우는 상업적 이용을 금지토록 한 부분이지만 타제품과 비교한 비방논란이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쟁사인 조선무약은 광동제약의 광고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광동측의 40여가지 구성성분이라는 주장은 입증된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밝히고 "기타 몇가지 성분은 다른 생약에도 존재하는 성분으로 무기물 원소 등 보조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황청심원의 약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무약은 또 "솔표 우황청심원의 사향대체물질은 국책과제로 10년 전부터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등 14개 연구기관에서 약효, 약리, 비교 효력시험 및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거쳤고 중앙약심에서도 천연사향과 동등한 약효로 확인되었다"며 "광동측에서 사향대체물질이 천연사향보다 효능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여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타제품을 비방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에대해 광동제약은 "이번 광고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안내를 위해 게재한 것이지 특정제품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동은 또 "식약청의 행정처분 통지를 받고도 2개 일간지에 광고가 게재된 것은 해당 신문사의 마감일정에 따른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은 '우황청심원 복용하시기전에 알아야할 3가지 사항'이라는 제하로 '천연사향이 함유된 광동우황청심원과 그렇지 않은 우황청심원', '광동우황청심원-천연사향으로만 만듭니다'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이같은 문구는 약사법 제63조6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79조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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