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의료계집회 주도자 6명 검찰에 고발
- 안순범
- 2000-02-23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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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3일 결정, 집단행위 엄정 대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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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월17일 의료계 결의대회와 관련, 의·병협 양 단체는 물론 집회 주도자 6명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양 단체에 집단 휴진과 같은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함께 연명으로 4개 중앙일간지에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김두원 의협회장 직대, 김재정 의쟁투위원장 및 노관택 병협 회장 등 의료계 대표자 7명을 상대로 참고 조사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고발 대상자는 김두원 의협회장 직대, 김재정 의쟁투위원장, 이원순·조국현·홍승원·박만용 의쟁투부위원장이며 병협의 노관택 회장과 유태전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 고발 대상자들은 "의료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인 의쟁투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로서 각각 2개 의사단체의 위반 행위사실의 실질적인 행위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7일 의사단체들의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집단이기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이같은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23일 조치로 의료계의 3월2일~4일 집단 휴진 강행은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의·병협 및 집행부가 의사들에게 휴진, 휴업하고 결의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것은 의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의협과 병협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한편 병협 대표로 의쟁투 부위원장의 직함을 지녔던 유태전 병원협회 부회장은 지난 15일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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