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대광고 '블랙리스트'로 관리
- 안상순
- 2000-02-25 17:4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전국 시·군과 지방청등 공동 조사방침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의약품 과대광고 적발 내역이 블랙리스트로 작성된다.
식약청은 25일 프레스센타에서 있은 10개 소비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의약품 대중광고에 있어 과대광고 사실이 수차례 적발되는 업체를 시·군 및 지방청과 공동조사를 벌여 조만간 블랙리스트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나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백신 안전관리대책과 의약품 전반에 관한 안전 및 유통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2000년도 업무방침을 소비자단체측에 발표했다.
업무방침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KGMP 점검반을 구성, 무작위로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백신접종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향후 '부작용대책전문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행위 감시지침 마련을 비롯, 기허가된 제품의 약효동등성 시험 실시, 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의약품 식별표기 의무화 등의 추진상황도 발표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근 청장을 비롯한 10명의 식약청 관계자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등 10개 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5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6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7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 8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9허가임상 넘어 진료 데이터 축적…한림, 스타펜 2200명 추적
- 10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