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지체..재원확대 절실
- 안순범
- 2000-02-25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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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전문위원, 목적세부과 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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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일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의료보호 진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재원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의료보호기금을 위한 목적세 부과와 함께 의료보험재정에서의 지원 및 자선기금 활용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 이평수 전문위원팀은 '의료보호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평수 위원은 자동차 유류사용량에 대한 목적세 부과와 함께 사회보장세, 의료보장세 등 사회보장관련 재원을 목적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재정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이 강하다.
또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호재정을 지원하거나 실직 후 상당기간 직장의료보험에서 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자선기금의 활용과 별도의 의료보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복권 활용, 국가 유공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재정의 별도 조달 및 운영도 제기됐다.
한편 의료보호 환자들은 자격확인, 진료비 심사, 지급기관이 모두 달라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중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진료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진료기관 지급하고 정액제 진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92년 3천1백47억원에서 98년 8천5백53억원으로 약 2.7배 증가했고 의료이용자 1인당 평균 진료비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 및 의료이용 부적절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향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물급여를 현금 급여화하는 방안과 의료보호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증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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