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지압은 비의료행위
- 함형미
- 2000-02-28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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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8일, 지압 펼친 고모씨 상고심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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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사지나 지압은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28일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근육통 및 순환기 계통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로 사회통념상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압, 마사지 등으로 근육통을 완화시킨 행위는 치료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생명이나 신체,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모씨가 "인체의 혈을 중심으로 지압을 통해 순환계통의 질병을 고친다"고 생활정보지에 의료광고를 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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