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구내약국개설 막을 묘안 없다"
- 이정석
- 2000-02-28 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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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지도·약사감시 입장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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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구내약국 개설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대안이 없어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가 구내약국개설과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오는 7월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일이 없도록 약사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의 명칭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부설약국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병원내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은 의료기관들이 유예경과기간인 1년간 영업을 위해 구내약국을 개설하고 나설 경우 행정지도와 약사감시외엔 특단의 조치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들이 구내약국을 개설하고 나설 경우 약국의 외래처방전 수용이 어려워지는데다 환자들이 원스톱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의료기관내 구내약국이 늘어나면 동네약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복지부와 약사단체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개설약국에 대해 약사윤리규정위반으로 약사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복지부에 위법조치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약사법개정시 의료기관 시설내 구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되 기존 의료기관내 설치된 약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호와 이전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1년6월 30일까지 폐쇄토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구내약국이 개설된 의료기관은 서울중앙병원을 비롯 영동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인천길병원, 이대목동병원외에 최근 여의도성모병원과 강남성모병원,부산침례병원등이 약국을 개설, 전국적으로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환자편의 제공차원에서 구내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원정문앞에 문전약국을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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