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강력 대처
- 안순범
- 2000-02-29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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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2회이상 신고·접수시 복지부에 사후관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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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공정 거래행위 업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본격화된다.
제약협회는 "앞으로 의약품 불공정 행위 건으로 동일 사안이 2회 이상 신고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에 사후관리를 의뢰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약협회에 설치된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는 그동안 총 61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활발한 제보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신고센터 활성화의 관건이 많은 제보 및 적절한 제재조치에 있다고 판단,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하고 물증 없는 소문도 신고하도록 촉구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장학금 등 금품류 기부행위 요구 및 대금 지급기일 연장, 거래도매상을 통한 약가 마진 요구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또 거래 도매상 및 제약사에 기준가가 아닌 종전의 공급가에 준한 요구, 이면계약 등이었다.
반면 제약사는 종전 공급가 계약 및 할인, 할증 제의 등이 제보됐고 도매상은 과다한 마진 요구 등의 사례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지적됐다.
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은밀한 뒷거래 식의 일체의 거래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공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고센터 활성화의 관건이 많은 제보와 제보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에 있다고 판단,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하고 물증 없는 소문도 신고하도록 촉구해 왔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제보의 진위를 가려 해당 의료기관 및 도매상, 제약사에 실구입가제 정착 협조를 당부하겠지만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사후관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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