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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보호진료비 미수금사례 급증

  • 안순범
  • 2000-03-06 2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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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협 2천억대 추정, 경영난 압박 등 폐해 심각

병원들의 의료보호 진료비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병원 경영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보호 진료비 미수금은 약 2천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병협이 병원급 의료기관 1백57곳의 의료보호진료비 미수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려 1천3백88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그 실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병협은 상황이 예상외로 심각해지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물론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에 미수금 해결을 건의하고 의료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역별로 미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백20억원을 비롯 정신병원 1백98억9천4백만원(19곳)에 달했다.

또 경기도가 2백56억6천여만원 등 전체적으로 1천4백여억원에 달하고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장기적체 진료비만도 1백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불 적체가 수천억원에 달했는데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의료보호기금 관리 및 의료보호법 개정을 요청했다.

병협은 우선 "현행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료보호 자격심사와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 심사, 그리고 의료보호기관의 진료비 관리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시킬 것"을 주장했다.

절차 복잡으로 인한 시·군·구의 의료보호관리기금이 타목적으로 전용되거나 기금이 모자라 적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안으로 "의료보호 예산을 의보공단에 위탁, 진료비를 일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진료비 지급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적체현상과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에 의료보호진료비 적체분을 조기 지급토록 건의하고 의료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일괄 지급토록 개선하는 안을 제기했다.

의료보호 진료비 미수금 현황 (2000.01.31. 현재, 단위:천원)

지 역 ----- 병원수 -------- 총미수금 서 울 ------- 21 -------- 22,015,385 부 산 ------- 14 --------- 3,441,868 대 구 -------- 8 --------- 9,094,199 인 천 -------- 4 --------- 4,408,608 광 주 -------- 1 ----------- 575,257 대 전 -------- 4 --------- 5,506,589 울 산 -------- 5 --------- 3,832,556 경 기 ------- 26 -------- 25,659,564 강 원 -------- 2 --------- 2,631,518 충 북 -------- 4 --------- 2,719,336 충 남 -------- 7 --------- 2,961,298 전 북 -------- 9 -------- 13,874,992 전 남 -------- 9 --------- 6,476,600 경 북 ------- 15 -------- 12,196,766 경 남 -------- 8 --------- 2,584,803 제 주 -------- 1 ----------- 979,845 정신병원 ----- 19 -------- 19,894,737 -- 계 ------- 157 ------- 138,8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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