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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뇌의약학·바이오벤처 연구 본격화

  • 민경두
  • 2000-03-08 2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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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00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공고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등의 올해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됐다. 복지부는 8일 '2000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14일까지 각 연구분야별로 신청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단독기초연구개발사업 ▲중점공동연구개발사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단독기초연구개발사업은 질병치료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과학기술 연구,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의료용구·재활용구 및 의료용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식품안전성 향상과 국민 영양증진을 위한 연구, 보건의료정보 분야의 연구분야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중점공동연구개발사업은 학문간의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제가 수행된다.

제품화기술연구개발사업은 신약개발 및 제재개발 등을 위한 의약품 제품화, 생명공학 제품화, 의료용구·재활용구·의료용소재 개발, 보건용 기능성식품 개발, 기능성 화장품 개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발등의 분야이다.

뇌의약학연구개발사업은 단독기초연구사업과 중점공동연구개발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연구는 뇌의약학 및 신경과학 분야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가, 공동연구는 뇌·척수의 손상 및 기능 회복 연구가 각각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교수·연구원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사업, 중저위형 의료기재 개발사업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벤처형 중소기업과 교수·연구원 창업벤처기업 개발사업은 의약품, 식품, 보건의료생명공학, 보건의료정보, 의료생체공학 등의 연구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을 비롯, 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국립보건원 훈련부 강당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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