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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의보료 경감대상 확대검토

  • 안상순
  • 2000-03-08 22: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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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중순 의보료 경감 대상·경감폭 발표

복지부는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인상과 관련 감면대상자를 종전의 50%이상 인상자에서 30% 인상자까지 확대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의보료 인상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의보료 인상에 있어 당초50% 이상 인상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던 연말까지의 감면혜택을 30% 이상 인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의보료 인상 부담이 줄어드는 직장인은 56만9,000여명(전체가입자의 11.4%)부터 30% 이상∼50% 미만자 44만1,000여명(8.9%)까지 포함, 총 101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종전의 50% 이상 인상자에 한해 50% 이상 인상분에 대한 전액 감면 방안도 수정할 방침인 가운데 30% 이상 인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상률에 따른 감면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 최대 50%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중 보험료 변동내역 분석이 끝나면 다음달 중순 의보료 경강 대상 및 경감폭을 확정지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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