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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이식 관리업무 탄력 운영

  • 안상순
  • 2000-03-08 20:4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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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이식관리업무 운영방침' 마련 시행

복지부는 앞으로 장기이식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민간부문의 장기이식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장기이식사업이 규제를 받는 등 제반문제 해소차 '장기이식관리업무 운영방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가 행정절차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절차를 신축 운영하는 것을 비롯 장기기증자의 편의성도모, 장기매매 방지차원에서 의료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순수한 의도로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해 기증자 명의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승인토록 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관계 등 친밀성에 의해 기증자가 스스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엔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 이식대기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이나 조사능력있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기증자의 불편방지와 관련 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 뇌사판정기관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사자와 동의자 관계 등이 확인되므로 뇌사자의 가족이 별도의 기증신청서나 관계확인서류를 제출치 않아도 이식수술이 가능토록 했다. 골수의 경우 살아있는 자만 기증할 수 있고 매매의 우려가 없으며,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므로 민간등록기관에서 기증자와 이식대상자를 연결시켜 승인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에 소요된 비용도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하되 수혜자간 부담수준의 형평을 위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비용을 일정액수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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