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소시폰분말' 성분 허가 변경 지시
- 민경두
- 2000-03-16 21:2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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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해당업소에 내달 7일까지 변경허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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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목중 '오르소시폰분말'성분을 함유한 제제(캅셀)에 대해 의약품 수거·검사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의거해 이뤄졌다.
이에따라 해당업체는 내달 7일까지 해당 품목의 관련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신청해야 한다.
해당업체는 이 기간내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를 받는다.
변경 지시대상 품목은 동산제약(주)의 '클론캅셀', 청계약품(주)의 '그린폰캅셀'등 8품목이다.
한편 오르소시폰분말 성분 허가사항 변경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Orthosiphon의 사용부위는 개화초기에 수집된 Orthosiphon stamineus Benth.를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엽과 엽이 달린 가는 줄기이다. 이 약은 정량할 때 총 메톡시플라본[시넨세틴(C20H20O7:372.37)으로서]은 0.16% 이상을 함유하여야 하고, 시넨세틴(C20H20O7:372.37)은 0.045% 이상을 함유하여야 한다.
제조방법 건조된 오르소시폰엽과 엽이 달린 가는 줄기를 액체질소를 사용한 냉장시설을 갖춘 Hammer mill로 분쇄한 후 mill안에 500㎛ 격자를 삽입하고 앤들리스스크류를 가진 운반튜브를 사용해 스크린으로 운반하여 500㎛ 격자를 통과시켜 분말화 한다. 통과된 분말 중 유럽약전의 오염물질 기준에 부적합한 분말은 감마선 조사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60Co 광원)
성 상 = 본 품은 암녹색의 온화한 방향성의 향이 있고 약간은 짜고 쓰고 떫은 맛을 지닌다.
이 물 질 = 직경 2mm 이상의 줄기 5.0% 이하 약전 일반시험법 이물시험법에 준한다.
확인시험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검 액 = 디클로로메탄 10mL에 오르소시폰분말 1g을 넣고 수욕상 (60℃) 10분간 가열 용해하고 냉각시킨 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표 준 액 = 디클로로메탄 10mL에 sinensetin 5mg을 용해하고 methanol 10mL에 5-methoxysalvigenin 5mg을 용해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전개용매 = 클로로포름 : 에틸아세테이트 = 60 : 40 (용시조제) 전 개 판 = silica gel GR 각 용액을 전개시켜 365nm UV lamp를 쪼일 때 Rf 0.35 부근에서 sinensetin은 밝은 청색형광 반점을 나타내며, Rf 0.40에서 tetramethylscutellarein과 Rf 0.20에서 5-methoxysalvigenin은 보라빛 형광반점을 나타내고 또한 Rf 0.15에서 적색 형광이 나타난다.
건조감량 = 13.0% 이하 (1g, 105℃) 약전 일반시험법 건조감량시험법에 따른다.
회 분 = 12.0% 이하 (1g, 550℃). 약전 일반시험법 회분시험법에 따른다.
산불용성회분 = 3.0% 이하. 약전 일반시험법 생약시험법 산불용성회분시험법에 따른다.
비 소 = 10ppm 이하 이 약 1.0g을 달아 약전 일반시험법 비소시험법에 따른다 (장치 A, 제2법). 비교액에는 비소표준액 1.0mL를 넣는다.
중 금 속 = 10ppm 이하 이 약 2g을 달아 약전 일반시험법 중금속시험법 중 제3법에 따라 시험한다. 비교액에는 납 표준액 2.0mL를 넣는다.
정 량 법 1) 흡광도법 : 총메톡시플라본[시넨세틴(C20H20O7:372.37)으로서] 0.16% 이상 이 약 약 1.0g을 정밀히 달아 디클로로메탄 50mL를 가한다. 10분간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상에서 가열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여 100mL 용량플라스크에 넣는다. 다시 디클로로메탄 50mL를 잔사에 넣고, 환류냉각기를 달고 수욕상에서 가열 추출한다. 식힌 다음 여과하여 100mL 용량플라스크에 합한다. 같은 용매로 100mL로 한 액을 검액으로 한다. 둥근 플라스크에 검액 2.0mL를 취하여 증발건고시키고 초산·메탄올 시액 11mL를 잔사에 넣고, 수산·붕산 시액 10mL를 가하고 무수초산으로 2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용액 1). 두 번째 둥근 플라스크에 검액 2mL을 넣고 증발건고 시킨 다음 초산·메탄올 시액 11mL를 넣고, 개미산 10mL 및 무수초산을 넣어 25.0mL로 하고 30분 후 이 액을 대조로 하여 405nm에서 용액 1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총메톡시플라본 [시넨세틴(C20H20O7:372.37)으로서] 의 양(mg)
A×1250 = ---------- m×895
895 : 405nm에서 시넨세틴의 비흡광도 A : 405nm서 검액의 흡광도 m : 오르소시폰의 양(g)
* 초산·메탄올 시액 : 빙초산 100mL와 메탄올 10mL를 혼합한다. * 수산·붕산 시액 : 붕산 2.5g과 수산 2.0g을 개미산에 용해시키고, 같은 용매로 100mL로 희석한다.
2) HPLC법 : 시넨세틴(C20H20O7 : 372.37) 0.045% 이상 표준액 = 시넨세틴 표준품 약 5.0mg을 정밀히 달아 5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20분간 초음파 진창시킨다. 식힌 다음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mL로 하여 이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 액 = 오르소시폰 분말 약 12g을 정밀히 달아 25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 50mL을 가해 수욕상 45℃에서 15분간 가열시킨 다음 다시 20분간 초음파 진탕시킨다. 식힌 다음 이 액을 여과하고 잔류물은 다시 메탄올 50mL로 세척하여 여과한 다음 감압농축시켜서 5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메탄올을 넣어 정확하게 50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조작조건 칼 람 Cosmosil C18 또는 이와 동등한 칼람 이동상 CH3CN : H2O = 40 : 60 검출기 205nm 유 속 1.0mL/min
시넨세틴(C20H20O7 : 372.37)의 양(mg)
검액의 피크면적 = 표준품의 양(mg) × ----------------- 표준액의 피크면적
잔류농약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5호(1999. 1. 16.)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 변경지시대상품목(총 8품목)
1. 동산제약(주) 클론캅셀 2. 청계약품(주) 그린폰캅셀 3. (주)진로종합유통 레디씬캅셀 4. 원진제약(주) 미시랜더캅셀 5. 원경제약(주) 마르딘캅셀 6. 초당약품공업(주) 나르민캅셀 7. 서울제약(주) 디바캅셀 8. (주)대한신약 다이엔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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