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행위, 관련법령 제·개정 시급
- 안상순
- 2000-03-21 22: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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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호 의료전문변호사, 병원홍보협 세미나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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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화라는 세계적 흐름속에서 인터넷상담, 전자처방전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보건의료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병행시켜 의료정보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현호 의료소송전문변호사는 최근 전국병원홍보협의회 세미나에서 '인터넷· PC통신상 의료상담·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법령은 인터넷상담과 전자처방전, 원격진료 등을 예상치 못하고 만들어졌다"며 "따라서 보건의료법령의 재·개정이 시급히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변호사는 관련 법령의 정비에 있어 "우선 현행 의료법을 인터넷상담이나 원격진료, 재택진료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돼야할 의료법 중 의료인(제2조)항목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인터넷진료를 통해서도 국민의 보건지도, 의료자문, 의료정보제공업무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로 신설해야 한다고 신변호사는 주장했다.
진단서(제18조)의 경우 "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료원칙을 벗어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현지 또는 인터넷(원격지)에서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모두에게 진단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의약분업 시행에 있어 전자처방전이 불가피하다"면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인터넷 등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사에게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고 처방전의 서식과 기재사항, 송부방법, 인증, 보존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의 적극적인 해석과 관련 신 변호사는 의료법 제18조 제1항을 예로 들며 "어디에도 인터넷의 의료상담이나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이 생길때까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의료상담과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전자처방전이나 진료기록등의 전자화는 의료기관내부의 문제 뿐 아니라 환자서비스 개선,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사무효율화 등에 필수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를 규제하기 보다는 법제를 개정,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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