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약국에 개봉판매허용 확실시
- 이정석
- 2000-03-26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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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전문의약품 비축문제 해소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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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들이 약국에 의약품을 출하시 개봉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분업시 약국의 전문의약품 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상의 개봉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금지돼 있는 도매상의 개봉판매가 허용되면 약국에서의 의약품 비축 문제점이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관련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약사회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달말 발표될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공포된다.
도매상의 개봉판매가 허용되면 다품종소량판매가 가능해져 약국에서 비축할 의약품양이 그만큼 줄어들게돼 1천종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덜어질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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