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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양성,의료계 내부합의 선결돼야"

  • 안상순
  • 2000-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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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영과장, '가정의학 정책토론회'서 밝혀

정부가 의료인력양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용자인 의료계의 내부합의 도출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영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은 25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가정의학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발표에 앞서 "국내 의료인력양성정책의 실패를 무조건적으로 정부책임으로 돌리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 과장은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3차병원 5개과 외래예외조항 폐지법과 관련 현재 가정의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1차의료인력 양성기회차단은 근본적으로 1차의료담당의 규정에 대한 의료계내부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단과전공의 인력과 관련 학회에서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계에서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차의료담당의 규정과 의료환경조성이 마련되지 않고는 현 논의사항은 무의미하다"고 이과장은 말했다.

이 과장은 "현 가정의들의 위치와 관련 주치의제, 차등수가제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며 "의료계는 내부적인 합의없이 정부의 정책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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