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10-11 23:48:54 기준
  • 처방
  • 서울대
  • 병용
  • 접근성
  • 유통
  • 신약
  • 희귀
  • 한약사회
  • 규제
  • 대웅
휴베이스(1008)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분업 감시기구 통해 약사 임의조제 봉쇄"

  • 민경두
  • 2000-03-28 23:4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차흥봉 복지부장관, '의사에게 보내는 서한'서 밝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의약분업 감시기구를 만들어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이날 '전국의 의사 여러분께'라는 제하의 의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의약분업시 약사의 임의조제를 철저히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차장관은 이어 "현행 약사법에 약사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면허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분류와 관련, 차장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약품 분류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의·약대 교수 각 6명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또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융자지원, 의료기관 세제혜택,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2·3차 수가조정문제와 관련해 "의약분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적정 처방료·조제료를 책정하고 내년 1월에는 수가계약제 도입과 함께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 수가항목간의 균형도모등 의보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차장관은 "'진료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건강을 감안해 이 원칙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