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휴진·시범분업에 고발로 맞대응
- 민경두
- 2000-03-2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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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단체, 기자회견 휴진철회 촉구 '고발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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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단행될 전국 의원의 무기한 휴진과 병원의 의약분업 시범사업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일제히 '부당 진료거부고발센터'를 설치하면서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YMCA, 참여연대, 건강연대, 소시모, 녹색소비자연대, 의료개혁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등에 이같은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고발센터로 즉시 고발하자"며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관렵법에 의거,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시민행동지침'을 통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은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현행 의료법을 위한반 진료거부 행위"라고 전제하고 "휴진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고발하자"고 시민들에게 촉구했다.
의약분업 시범사업과 관련, 시민단체는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동의없이 외래처방전을 발부하고 약의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같은 병원에 대해서도 항의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과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휴진과 병원의 시범분업등은 명백한 진료거부행위이므로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특히 "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병협의 시범분업은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이 불편하다는 것을 각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병·의원의 이같은 '휴진공조투쟁'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진료거부 행위"라며 "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진에 동조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행위도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부측에 대해 "의약분업의 성공적 실시와 정착을 위해 의약분업안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밖에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자원 배분왜곡의 시정 등 큰 이익을 주는 것임을 확신한다"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모아 향후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성명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건강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삶의질향상을위한의료개혁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의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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