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면허정지·1년이하 징역등 처벌
- 민경두
- 2000-04-0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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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월이후 의약분업감시기구 상성·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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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임의조제로 적발되면 업무정지(1·2차)나 면허취소(3차) 이외에도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의 임의조제 문제와 관련, '의약분업 바로알기'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임의조제는 확실히 금지된다"며 "현행 약사법에 약사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임의 조제시 약사는 최고 약사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오는 7월 이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의약분업감시기구를 운영, 지속적인 임의조제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분류와 관련,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되도록 소비자단체(1인), 의료보험자단체(1인), 보건 경제학자(1인), 의료계(4) 및 약계(4)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상설·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이 60대 40(성분기준)으로 선진국 수준과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동일한 성분일 경우 함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재분류 과정에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사제와 관련, 복지부는 "신장 투석액, 수술 및 처치제, 보관·유통시 주의가 필요한 주사제, 기타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 등은 분업 예외로 두어 분업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사제의 처방과 투약 권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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