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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수가 잘못 계산 안했다" 반박

  • 민경두
  • 2000-04-04 20:0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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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료 계산방식 변경 '1일조제료' 책정 무의미

약국의 조제료 산정이 계산착오로 잘못됐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4일 "약국 1일 조제료가 애초부터 1,980원이라고 발표한 바 없기 때문에 1,770원으로 정정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발표당시부터 1일 약국조제료는 1,770원이었다"며 "그러나 의약품 관리료가 기존 방문당에서 조제일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1일조제료를 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료가 1일분에 90원씩 올라가고 방문환자별로 조제일수가 달라지는 점등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1일 조제수가를 정액으로 계산해 발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령 1일 조제수가가 1,770원이라는 것은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무조건 1일분만 조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이같은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실제 1일 이상의 조제를 하는 환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1일 조제료가 1,770원이라고 못박아 발표할 성질은 되지 못한다"며 "아울러 1,980원이라고 계산한 근거도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약국수가는 이달부터 기본조제기술료가 300원에서 360원으로 60원이 올랐고 복약지도료가 160원에서 260원으로 100원이 인상·조정됐다.

의약품 관리료는 방문당 170원에서 조제일수 기준으로 90원으로 책정돼 1일 조제분으로는 감소했지만 약국의 현재 평균 조제일수가 1.87일인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 셈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병원의 처방전이 통상적으로 3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는 큰 폭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약국수가는 약국관리료 760원, 기본조제기술료 360원, 복약지도료 260원, 1일 조제료 300원(2일 600원, 3일 900원), 의약품 관리료 90원등을 더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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