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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도, 분업 1일 보고체계 가동

  • 민경두
  • 2000-05-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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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분업추진본부 '비상본부' 개편 상황실로 운영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한달을 남겨놓고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의약분업추진본부'를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로 개편·운영할 것을 전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

시·도에는 분업관련 전담인력 5명 이상이 보강돼 오는 12월말까지 상황실 체제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시·도에 의약분업 추진상황에 대한 1일 보고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시·도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군·구, 보건소 전담제를 통해 의약분업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한 결과를 수시로 복지부 의약분업추진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분업비상추진본부장은 각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등이 맡도록 했다.

보건소장은 또 병·의원의 처방약 리스트를 제출받아 지역약사회에 전달토록 하고 의료법 제48조 및 제49조의 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권한을 활용토록 했다.

보건소는 오는 15일까지 모든 약국에 1,000종 이상의 약품비치를 유도하고 처방빈도가 낮은 의약품의 배송체계를 완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환자 등의 약국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시·군·구청 청사건물에 현수막 등을 게시토록 요청하기도 했다. [자료실]의약분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조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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