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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일부터 분업 모의테스트 실시

  • 민경두
  • 2000-06-01 2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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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흥봉장관, '미비점보완위해 4일간' 밝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약분업 모의테스트'가 실시된다.

이번 모의테스트는 서울지역은 국립의료원에서, 지방은 시단위의 경우는 안산과 군포에서, 농어촌 단위로는 충북 옥천 등에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2000년 7월1일 의약분업 실시에 즈음하여'란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차장관은 "이번 모의테스트를 통해 실제환자를 대상으로 한 처방·조제과정을 추적·분석하여 미비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모의테스트에는 6개의 평가단이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환자가 처방전을 갖고 조제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장관은 "이같은 분석·평가를 통해 환자수에 따른 적정인력 등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이후의 평가단 구성과 관련, 차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6개월동안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중의 분업 시행과정을 면밀히 평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평가단에는 의료계 및 약업계 인사는 물론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의약분업 '선보완 후시행'과 관련, 차장관은 "법개정을 통한 보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아울러 이미 합의한 대체조제등의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조정되지 않는한 역시 불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차장관은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도 "정부가 발표한 분류기준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과거 3년동안 연구기관과 의·약계등이 참여하여 분류한 결과인 만큼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의약품 분류결과는 다시 손댈 수 없다"며 수정이나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차장관은 다만 "의약품 분류를 위한 상설위원회를 두어 앞으로 변경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장관은 "의료계를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분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불법적인 행동은 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보건복지부 장관 의약분업 관련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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