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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빌딩약국 담합처방 vs 편의 쟁점

  • 주경준
  • 2000-06-06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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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점약국과 주변 약국간 담합시비 확산될 듯

오는 7월 의약분업을 대비해 처방전수용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일환으로 동네의원과 약국이 복합건물에 나란히 입주하는 클리닉 빌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이 한 건물 내에서 의료 및 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전 독점행위로 인해 처방전 분산을 기조로한 분업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에 문을 연 클리닉 센터의 경우 2,3층은 내과의원으로 1층은 약국이 입점하는 형태로 오픈했다.

또 현대건설이 강동지역에 개설한 초대형 클리닉 센터의 경우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의원 및 약국이 입점한 '클리닉 백화점' 형태로 분업시 한공간에서 원스톱 의료, 약학 및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지역에서도 내과, 피부과 등 4~5개 의원이 2~4층에 입점 완료한 상태에서 1층 약국입주를 위한 임대 광고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는 등 클리닉 건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동네 의원들이 종합병원 및 병원을 상대로 한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한 건물내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 원스톱 진료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업형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동네의원과 약국이 생존전략을 탄생시킨 클리닉 빌딩이 담합의 가능성으로 인해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클리닉 건물내 입점약국은 오히려 다른 병의원 환자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변 약국들은 의원과 약국이 한공간에 형성된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인 '오남용 방지'와 분업의 성공 조건인 '고른 처방전 분산'에 정면 반하는 행위라며 담합의 소지에 대해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례로 전북 임실군에서는 의사가 약사인 부인을 통해 병원 주변에 약국을 개설시키려다 약사회와 마찰을 빚는 등 의원들이 주변에 학연, 혈연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한 마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클리닉 건물내 약국이 담합행위라는 명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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