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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약국 전문약 '1회5일분' 제한

  • 민경두
  • 2000-06-07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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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비 비중 높은 의료기관 분업대상 전환 사후관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약방 포함)이라고 해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성인기준으로 1회 5일분량으로 제한된다.

또 예외지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및 '향정신성 의약품과 한외마약' 등의 경우는 분업적용을 받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약분업 종합편람'을 제작, 의료기관이나 약국 및 제약업체, 보건소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편람에서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전문약 판매제한을 두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주민이 전문의약품 등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분업적용을 받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복합제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 등이다.

그러나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 등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예외지역의 약국은 반대로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라 외래조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동약국의 경우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장소로서의 약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동약국에서 조제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외지역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보험 심사시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약제비 대비 주사제 사용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분업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비 지급부분에 대해 "약제비 삭감이 발생되는 경우 보험청구 심사시 주된 원인제공자에 대해 보험환급을 일정부분 제한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의 행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업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는 전 기관이 외래환자에 대해 분업이 적용되지만 분업 예외지역의 보건지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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