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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등 30개 품목 가공·포장판매 가능

  • 안상순
  • 2000-06-07 2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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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민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구기자, 강활 등 30개 품목을 농민자가규격품으로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한약재 농민자가규격품은 제품명, 중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법과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포장일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농민이 취급할 수 있는 규격대상한약재(제34조 관련)는 강활, 결명자, 고본,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피, 방풍, 백작약,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오미자, 의이인, 지모, 지황(생·건), 천궁, 치자, 택사, 패모,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등 30개 품목이다.

한약재 농민자가규격품의 취급 기준(제34조 관련)은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규격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농민은 한약규격품 취급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농민이 생산하는 규격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사항과 관련 제30조제1항 중 제1호는 생산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위탁제조의 경우 수탁업소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병기)로 표기토록 했다.

또 제3호는 포장일자(위탁제조의 경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로 해야 하고 제9호는 자가규격품이라는 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규격과 관련 규격품을 생산·판매하는 농민은 판매년월일과 품목·수량, 판매처 등을 작성한 판매대장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생산단위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품질검사성적서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제조 및 시험의 경우에는 수탁한 의약품제조업소의 당해품목 제품표준서·제조관리 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사본으로 대체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에 따른 법령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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