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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작성 다빈도처방의약품 공식 공급

  • 이정석
  • 2000-06-09 20: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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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시군구 지역별 리스트 도매상에 주문토록

복지부는 의약분업 20여일을 남겨둔 상황에서도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약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약사회가 준비한 다빈도처방약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비토록 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9일 약사회관에서 전국 시군구 처방약 수급담당임원회의를 열어 시군구별 다빈도처방약(95%빈도) 리스트가 담긴 디스켓을 제작해 각각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최종리스트를 확정하여 10일까지 각 도매상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한 의약품을 토대로한 지역별 처방약리스트는 지역마다 성분별로 해당지역 의료기관의 최다빈도 처방 품목과 오리지날의약품 629개품목, 약효동등성을 입증받은 대체약품 2,475개품목과 지역별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을 외용제, 내용제, 주사제로 구분해 다빈도처방 순위별로 목록화했다.

이 처방약 리스트는 비록 의사협회의 협력회의 불참으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실제 약국에 공급되는 처방약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 처방약 리스트를 근거로 오는 17일까지 약국에 처방약 구비를 1차로 완료하고, 24일까지 지역협력회의에서 확정한 처방약을 추가로 공급해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9일 전국 시도 보건위생과장 회의를 열어 각 시군구별로 12일까지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약사회가 작성한 처방약리스트를 관내 의료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구비품목을 요청 받도록 하달했다.

복지부는 특히 추가구비 요구품목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중인 약품의 범위내로 한정하는 한편 처방약 구매범위내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안효환과장은 "약사회가 준비한 처방약 리스트를 지역별 협력회의에 제출해 의사회에 전달토록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받은 품목은 협력회의가 가결해 처방약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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