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불허
- 민경두
- 2000-06-12 14:4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불필요한 규제 주장에 정부방침 확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분업의 시행취지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있는 만큼 검토할 수도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분업이후에는 환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없는 만큼 굳이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약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비록 환자가 전문약을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구입할 수는 없지만 전문약을 대중광고한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의 시행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환자가 의사 처방시 특정약의 처방을 요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국민들도 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만큼 광고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광고자체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이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면 분업의 취지라고 할 처방전 공개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반론을 펴고 있다.
한편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문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사안이지만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4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5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6'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7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8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9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10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