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해임 전공의,14일내 병무청통보
- 민경두
- 2000-06-21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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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도·감독 불철저 수련병원 지정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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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폐업과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되거나 해임된 인턴·레지던트 등은 14일 이내에 입영조치가 병무청장에게 통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에 전공들의 폐업과 관련해 '전공의 집단행동 금지 등 수련 정상화에 필요한 지도·감독'이란 제하의 공문을 공식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전공의들이 집단사퇴 또는 직장이탈 등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수련상황을 철저히 감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하는 전공의나 주동자급에 대해서는 즉시 사퇴서를 수리 또는 해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사퇴서가 수리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의거, 현역장교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조치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복지부는 "만일 해당 수련병원이 이같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다음년도 전공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은 곧 전문의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존경받는 의사가 된다"며 "따라서 이들이 수련병원에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의사 및 수련부장들이 집단행동을 자제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4일자로 전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전공의 포함)에 대해 의료법 제48조 1항에 의거,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복지부의 시달조치에 "후배나 제자들인 전공의들의 사표를 수리할 수련병원들이 과연 있겠느냐"며 복지부의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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