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기준약가 조정 업체별 열람실시
- 민경두
- 2000-06-21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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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보련, 27일까지 이의신청도 접수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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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연합회는 오는 27일까지 2000년도 하반기 기준약가 조정을 위한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에 대한 업체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가중평균가격은 지난해 4/4분기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제출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사후관리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 요양기관 등에 대한 현지 및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산출됐다.
의보련은 "열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의 품목은 이번 가중평균가격 산정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람은 지난 20일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7일간 의보련 9층 회의실 및 901호 약가관리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가중평균가 열람 의약품은 건웅제약 등 155개 업체 944품목에 이르고 있다.
세부 열람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20일(화) 오후 = 건웅제약 등 30개 업체 ▲6월21일(수) 오전 = 명지약품 등 30개 업체 ▲6월21일(수) 오후 = 우박 등 30개 업체 ▲6월22일(목) 오전 = 하나제약 등 30개 업체 ▲6월22일(목) 오후 = 한국엠에스디 등 35개 업체 ▲6월23일(금) ~ 6월27(화) = 이의신청 자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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