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대상 944개읍·면지역 지정고시
- 민경두
- 2000-06-23 12: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426개 도서지역도 분업대상서 제외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전국 944개 읍·면과 426개 도서지역은 오는 7월 이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등 의약분업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제2000-22호)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지역은 전국 1,413개 읍·면지역중 66%인 944개 지역이다. 또 도서지역은 전국 432개지역중 98% 해당하는 426개 지역이 지정됐다. 한편 행정예고안과 달라진 주요 고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실제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고·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여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음 ▲예외지역의 범위 - 행정예고한 예외지역의 범위중 1.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이상 떨어져 있는 공단지역을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조정했음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지역을 포함시켰음 3.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보도록 하여 2000.12.31까지 예외지역의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이는 행정예고후(5.29~6.5)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의약분업 시행초기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음. [자료실]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고시 관련기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5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6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7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 8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9허가임상 넘어 진료 데이터 축적…한림, 스타펜 2200명 추적
- 10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