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최소판매포장단위 10~20정 검토
- 민경두
- 2000-06-25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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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영수회담 후속 약사법 개정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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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최소 포장단위(PTP, 포일)와 관련, 정부·여당에서는 30정은 다소 무리라고 보고 10~20정 단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약사법을 7월중 개정키로 합의·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의협 대표자와 만나 약사법 개정방향에 대해 1차 논의를 가졌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약사회가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에 대해 의약분업 거부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의료계와 구체적인 조항의 약사법 개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 제39조 2항의 약사 낱알판매가 가능한 조항의 개정은 특히 약사회측을 설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약사회는 최소포장단위 10~20정 검토 등의 문제를 차치하고 약사법을 조기에 개정하기로 발표한 것 자체에 분업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문제도 의사의 사전동의(생동성 품목 제외)나 처방전에 대체조제 허용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이 약사회와 협상 자체가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약사회와의 조율없이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약사들의 분업참여 거부는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약사법 개정방향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와관련, 26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의약분업특위(위원장 강재섭)를 열고 약사법 개정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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