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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당·정,약사법개정 논의 본격착수

  • 민경두
  • 2000-06-27 13:4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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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 28일 상임위 쟁점사항 조율나서

의약분업 전면시행이 사실상 한달간 연기됨에 따라 정부의 약사법 개정방향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약사회는 이미 약사법 개정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약 양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곧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희중 약사회장 3자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의-약-정' 3자간의 핵심 절충사항은 의약품 낱알판매 제한문제와 약사의 대체조제시 의사 사전동의를 받는 부분 이외에 약화사고 책임소재의 법제화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자간의 협의에는 약사회의 반발이 매우 거셀 거세로 보여 원할한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사협회로 부터 박시균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을 접수받아 법개정 심의에 착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복지위는 28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위는 또 이날 복지부를 상대로 의약분업 시행 준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달 1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경우 늦어도 10일 이전에는 최종 합의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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