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한약도매상 단순포장금지 부당건의
- 민경두
- 2000-06-28 2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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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대상 품목도 지정사유 불충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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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규격화 제도와 관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최근 "한약도매업자 및 수입자에게 규격에 적합한 한약재의 단순포장을 전면 금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수협은 건의서에서 "한약재 재배농민에게 자가규격품을 포장 판매토록 허용하면서 약사법에 의한 허가업소에게는 자가규격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수협은 이어 "한약도매업자가 공장등록 조건을 갖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현행 제조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중 사유가 불분명한 품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제조대상품목중 위·변조 우려가 있는 24개 품목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18개 품목은 지정사유 및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수협은 "이들 품목은 자가규격화 대상품목과 비교할 경우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특징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법제품목과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독성우려품목은 제조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가공·포장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 이외의 한약에 대해서는 단순절단 및 포장을 한약도매업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조대상한약재는 현재 필수수치법제 18품목, 위·변조 우려품목 24품목, 중독우려품목 7품목,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2품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품목 18품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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