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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합의안 마련 절충작업 착수

  • 민경두
  • 2000-06-29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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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약사회·병협·시민단체 등 첫 회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약계 및 정부·시민단체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쟁점부문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과천 복지부청사 4층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약사의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이같은 쟁점부문에서 상호 입장차만을 재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협회는 외래조제실 폐쇄방침을 철회해줄 것과 원내 또는 원외처방전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내달 1일까지 연속회의를 갖고 임시국회에 제출할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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