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등 본인부담 약값 대폭경감
- 민경두
- 2000-07-0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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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혈·성장호르몬제 보험자부담 상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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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환자와 터너증후군 등 왜소증환자 등에게 투여되는 조혈제 및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본인부담 약값이 대폭 경감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이들 약제들에 대한 보험자 부담 상한액을 철폐하고 다른 약제와 동일하게 법정 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혈제의 경우 1회 투여시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총 소요비용의 80%를 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조혈제 약값이 2만140원인 경우 지금까지 보험자가 5,600원을, 환자가 1만4,54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자가 1만6,110원을, 환자가 4,030원만을 내면 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또 본인부담금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율 20%를 적용받는다.
성장호르몬제도 앞으로는 원내 직접 처방·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법정 본인부담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원외처방전 발행시에는 약값의 30%만을 부담하면 된다.
성장호르몬제는 그동안 1병당(4IU, 30,800원, D회사 G제품기준) 보험자가 6,93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평균 2만3,870원을 환자가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난해 11월 15일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함께 당시 고시가를 평균 30.7% 인하해 절감되는 보험재정 약 9,000억원중 진료수가 조정에 따른 소요재정 7,100억원을 제외한 1,900억원을 보험급여범위 확대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추가 부담되는 보험재정은 약 147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같이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재정으로 보전돼 보험자의 실제 추가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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