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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비군전공의 2년간 병역연기

  • 안상순
  • 2000-07-04 2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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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병원협회 요청, 재직증명서 제출 조건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비군전공의에 대해 2년간 병역연기 조치가 내려졌다.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박상동)는 최근 "한의사 수련을 사유로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병역연기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회신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회신에 따르면 병역 연기를 원하는 수련의는 수련한방병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한 입영기일 연기원을 해당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 병무계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비군전공의의 경우 병역 연기가 되지 않아 수련 도중 군에 입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한병협이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병협이 요청한 수련과정을 전부 마칠 수 있는 만 29세까지의 연기 요청에 대해선 다른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한병협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영장이 나온 수련의들이 다수 있지만 이번 조처로 인해 인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징집이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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