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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비만 완화' 허위광고 시정명령

  • 주경준
  • 2000-07-06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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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간지에 위반사실 공표토록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비만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 한국화장품과 판매담당 혜명교역에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애나호 화장품을 바르면 운용을 하는 것처럼 비만 완화 효과가 있다'고 신문과 잡지를 통해 허위광고를 해온 혐의로 한국화장품과 국내 위탁판매사인 혜명교역에 위반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양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원간 미국식품의약청, 일본후생성의 화장품 테스트를 통과하는 등 비만에 효능이 입증된것 처럼 허위광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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