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국회서 7·6안 '합의-협의' 논쟁
- 민경두
- 2000-07-07 18:0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1보]분업소위, 약사법 개정 합의 재시도 난항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의·약·정'간의 7·6 회의결과와 관련, 의료계가 단순히 '협의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약사회는 '합의안'이라고 맞서는 등 국회에서도 양단체의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 6인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7일 오후 3시부터 정부 주도하의 '의·약·정' 및 시민단체간의 약사법 개정안 합의 결렬에 이어 국회차원의 협상작업을 재차 시도하고 있으나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의료계는 오후 6시 현재 "지난 7월 6일 논의된 사항은 협의안이지 최종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의·약·정 3자간에 합의된 사안을 놓고 또다시 의료계가 입장을 바꾸어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생동성시험 품목의 대체조제시 '환자동의' 추가 ▲카피품목의 오리지날 품목 대체조제시 의사 사전동의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설치 법제화 반대 ▲대체조제 품목 단독지정 등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같은 주장은 7·6 합의사항을 모두 번복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매를 같이 맞는 심정으로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 차원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의약분업 시민대책위에서 제시한 중재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합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며 의·약계 및 시민단체간의 조율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종윤 차관·송재성 보건정책국장이, 의협에서 김인호 의무이사·김방철 보험이사가, 약사회에서 문재빈 부회장·원희목 총무위원장이,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에서 신종원 운영위원장·이강원 사무국장 등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권영희 "소통 부족 반성…현 비대위에 힘 실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