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관철"
- 이정석
- 2000-07-12 14:3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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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섭부총재, 약사회 면담서 6개월 연기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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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내 약사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6개월연기론은 당론이 아님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강재섭부총재는 11일 이철희부산지부장, 전혜숙경북지부장, 김광기대구지부장, 임재곤지부장 등 약사회 대표 4인과의 면담에서 "의약분업 6개월 연기는 일부의원 목소리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 당론은 이번 임시국회내 약사법개정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강부총재는 "약사법개정은 이회창총재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약속한만큼 정부안을 토대로 임시국회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당론" 이라며 "이 총재도 약사법개정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
강부총재는 또 6개월 연기론에 대해 "이미 7월 1일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6개월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한나라당은 연기와 시범사업실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부총재는 다만 "의약분업이 8월 전면시행된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농성을 하기로 한 계획과 이회창총재와의 면담신청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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