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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2/4분기 실거래가목록 면제

  • 주경준
  • 2000-07-12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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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3/4분기 내역부터 제출토록 하달

보건복지부는 14일까지 제출토록 했던 2/4분기 의원 및 약국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13일 의약분업에 따른 의원 및 약국가의 어려움을 감안, 이같이 방침을 확정하고 의사협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최근 보험약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없이 오는 7~9월 3/4분기 거래 내역만 10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안이 합의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흐르면서 의원 및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후관리를 통해 미비점을 보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약사회는 의약분업 준비에 따른 행정관리업무 증가, 현 분업관련 혼란 등을 고려해 실구입가 구입목록 제출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 면제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런 결정이 자료제출 마감기한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발표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에 따라 종합병원은 시행과 동시에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했으나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1/4분기에 한해 제출을 면제키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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