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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단·상임이사 전원 총사퇴 결의

  • 안순범
  • 2000-07-13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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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개정 요구안 관철·검찰 탄압중단 촉구 성명

의사협회 핵심 집행부인 회장단과 상임이사 전원이 총사퇴를 전격 결의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한광수 수석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대행으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회장 구속, 시·도의사회장들의 검찰 소환, 의쟁투 간부들의 지명수배, 의협 회관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정당하게 요구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사법적 탄압 중단과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임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 12일 단행된 검찰의 의사협회 압수수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 4일 약사법 협상을 시작하는 날 회장을 구속하고 또다시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는 날 이뤄진 압수수색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부족과 오류에 대해 인정, 영수회담에서 법의 시행 전 개정을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의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잘 못된 정부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로인해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고 국민건강을 도탄에 빠지게 한 상황까지 만든 보건복지부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김방철 보험이사, 김인호 의무이사,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지제근 의학회장, 박기백 의정회장 등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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