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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용약목록 조정' 강제화 촉구

  • 주경준
  • 2000-07-1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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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약사법 개정 최종안에 대한 입장 발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상용 의약품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임의조항을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13일 '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할 때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협의조정 규정 강제화등 6개 수정 및 개정 요구사항 적극 수렴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은 매 분기 45일 전에 합의조정할수 있다'고 임의규정할 경우 의약사간 조정이 실패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해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실패시를 대비한 보안장치로 "시장,군수가 목록을 지정도록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처방한 병원과 약국이 다른 지역에 존재할 경우 약사소재지의 상용의약품 목록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상용의약품이 달라 조제를 못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사제 예외 규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주사제의 약 4~50%을 차지하는 차광주사제 모두를 분업 예외조항으로 둘 경우 주사제 오남용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차광주사제는 의약분업예외대상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의사가 외국제품인 고가의 원개발품 위주로 처방할경우 국내제약기업의 몰락, 국민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의사와 약사가 약효동등성 재시험을 합격한 제품 중 저가의약품으로 처방·조제하였을 경우 최고가 의약품과 실제처방한 의약품의 가격차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저가의약품 사용 장려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병원내 의약분업안내센터를 개설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줄 것과 의약분업 협력회의 구성을 법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같이 수정보완할 6개항을 제시하고 국회가 이를 적극 수렴, 국민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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