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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위 약사법개정 개악안" 성토

  • 안순범
  • 2000-07-19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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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조제 유예·상용처방의약품 제한 등 강력 반발

[초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확정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는 개악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팽배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달으면서 개원가는 물론 전공의들도 거론 자체를 불가하는 강경론이 지배적이라 단축진료 등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이 보다 구체화될 듯 싶다.

의협은 개정 약사법이 전반적으로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막지 못하는 변칙적 안이라며 거론 자체를 불가하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특히 신설 조항인 약사가 의사의 소견을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탕발림식 말장난이다"며 불쾌감을 표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의협이 지적하는 수용 불가 측면은 우선 일반약 낱알 판매 5개월 유예다.

업계 준비기간 및 약국의 재고품 소진을 감안한 조치지만 결국 5개월간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의약분업도 5개월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사들한테는 조제를 포함해 진료권을 빼앗아가면서 약사에게는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는 처방의약품 목록은 낱낱이 공개되지만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이 인정되는 현실에서는 환자들이 굳이 병의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근저에 깔려있다.

또 상용의약품을 6백품목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하고 반발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약 준비 등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서 6백품목 선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명문화시킨 것은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그에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6백품목으로 강제 규정하면 최적의 처방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의사는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냐"고 주장했다.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조항이 아닌 권고 정도의 내용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밖에 의협은 "지역협력위에서의 상용약 협의조정 및 차광주사제 부분 등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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