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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납품비리 등 병원·약국 특별단속 착수

  • 민경두
  • 2000-07-19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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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전국 경찰에 부정의약품 등 기획수사 시달

의약품 납품비리, 무면허 의료 및 조제행위, 의약품·의료용구 등의 허위 과장광고 등이 전국 각 경찰서별로 특별단속이 착수됐다.

경찰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45일간 전국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부정 의약품·의료사범 및 부정식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지능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기관의 약품수급과 관련한 리베이트(속칭 랜딩비) 수수여부가 집중 단속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의 무자료 의약품 유통행위, 대형약국들이 생산한 속칭 오더메이드 의약품을 둘러싼 약품도매상들과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조세포탈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경찰청은 의약품도매상들이 오더메이드 의약품을 대형약국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약국은 이를 환자들에게 고가에 판매, 폭리를 취하고 있고 생산자는 조세포탈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경찰청은 단속이 된 이후에도 약국명의만 변경, 영업을 계속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 처벌이 됐던 대형 도매상들을 재확인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약국에는 비약사(속칭 카운터맨)들이 약사에 비해 판매실적이 높다는 이유로 비약사를 선호해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 대형약국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무면허 의·약사들의 의료 및 약업행위와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비약사 의약품 조제·판매, 의·약사 및 의료기사 등의 의·약관련 면허대여 행위 등이 단속되게 된다.

경찰청은 이밖에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학적 치료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허위·과대광고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농어촌 등지에서 원산지, 품질, 약효 등을 속여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조사된다.

한편 경찰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성행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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