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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웹사이트 불법의약품 판매 집중단속

  • 주경준
  • 2000-07-20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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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해당국에 광고중지요청·국내반입 단속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 등 외국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광고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식약청은 중국소재의 인터넷사이트(www.kr-cn.com, www.chinaseoul.com)등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의약품 광고 및 판매를 하는 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해당국 대사관에 불법 광고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의약품의 국내 반입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소비자가 외국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무허가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 식약청홈페이지와 관련 협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불법의약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국내 검색엔진에 이같은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가 등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외국 사이트에서는 간경화, 관절염, 당뇨병, 암치료제 등 국내에서 허가나지 않은 20여종의 불법의약품을 광고·판매하고 있어 이들 불법의약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의약품 불법 반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하고 올해 12월까지 인터넷 의약품 판매사이트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 불법 인터넷 사이트 목록을 공개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소재 한중서비스(www.kr-cn.com), 북경한양백화점(www.chinaseoul.com)등에서는 '한의학의 중대한 성과-강효진통제, 계삼지통합제, 외용다이어트 신약-긴미지신, 모택동 주치의가 추천하는 다이어트제품-메이플로라 등 각종 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한글로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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