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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품 부족 등 국민불편 항의 증가

  • 민경두
  • 2000-08-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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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분업 전면시행후 1주일간 민원사례 분석결과

분업 전면시행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국민들은 여전히 처방약을 제때 조제투약받지 못하는 문제와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함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최근 7일간 '주요 민원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분업 전면시행 이후 '불편하다'는 항의성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편민원은 ▲조제·투약시 여러약국 방문 ▲약국의 장시간 투약대기 ▲의료계 휴·폐업에 따른 진료차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내과·소아과 이외의 진료과목에 대한 처방약이 부족한데 따른 민원과 소아과 환자에 대해서는 분업을 예외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일별 불편 민원건수는 1일 25건, 2일 31건, 3일 49건, 4일 41건, 5일 38건, 7일 90건 등으로 증가추세가 역력했다.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1일 155건, 2일 74건, 3일 72건, 4일 64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7일에는 75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주사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물론 일선 의·약사들이 업무처리 요령이나 분업 예외적용 품목을 숙지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은 주사제를 이동하는 도중 파손하게 되면 다시 조제발을 수 있는지 여부와 주사제 자체를 구입할 수 없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사제 관련 민원은 그러나 1일 126건, 2일 41건, 3일 63건, 4일 62건, 5일 40건, 7일 31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약국의 분업수용태세와 관련, 약국의 불친절 및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항의선 민원과 의료계 휴·폐업에 따른 대책을 따지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불친절 사항중 대부분은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경우 다른 약국을 안내해 주지 않고 무조건 돌려보낸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의약분업 내용자체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분업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분업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은 1일 97건, 2일 41건, 3일 63건, 4일 62건, 5일 40건, 7일 21건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약을 구입하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의약분업 안내센터에 연락해 조제를 받을 수 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고발토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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