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인수인계 증빙서류로 간단 해결
- 민경두
- 2000-08-09 12: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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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보청구·세금 등 불이익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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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약국에 인계할 경우 간단한 증빙서류만 갖추면 의료보험 청구 또는 세금 등에서 전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처방약 인수·인계에 따른 절차 및 증빙서류 등과 과 관련, "처방약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이같은 잠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약을 인계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 간단하게 증빙할 수 있는 요건만 갖추면 된다.
또한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약 잔고를 인수약국으로 변경하는 것도 큰 제약없이 가능하다. 이때 인수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구입 근거서류를 넘거받거나 기타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의료보험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처방약 구입 근거서류가 없을 경우에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인계·인수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만 있으면 보험청구에 지장이 없도록 심사평가원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의약품 인수·인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는 각 시·군·구 보건소 관할하에 자유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전면시행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처방약이 완벽하게 공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약 인계·인수가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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